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개설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성범죄 경력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