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시킴: 이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모든 요양병원도 환자의 마지막 생애 단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2. 연명의료 결정 관리 체계 마련: 요양병원에서도 환자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3.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확대: 이 개정안은 요양병원에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극히 적은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에도 입원한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적절한 의료 및 윤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