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병동에서 입원 환자의 진찰, 경과 관찰, 투약 및 처치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제도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입원 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에서 이 제도가 보다 넓게 정착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