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환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만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은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다른 가족의 협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도 법적 혼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중요한 의료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