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취소된 면허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이 지나야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마약 관련 문제로 인해 면허를 잃은 경우 일정 기간 의료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3.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의료인이 과반을 넘지 않게 규정하여, 심사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마약 등 중독 문제로 인한 의료 면허 취소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재교부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면허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