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노동계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의 선정 과정에서 명확성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일관되게 대변되도록 하고,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