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임신과 출산에만 한정된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여성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진료 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접근성 향상: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문의 의견 반영: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노력과 설문조사에서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