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학대범죄를 신고할 경우, 관련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추가된 내용은 제21조 제3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사건의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와 수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필요한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