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2. 이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금지됨.
3. 이로써 의료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유에 대한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유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하여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