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를 적용하던 것에서의 변경입니다.
2.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의료인이 되는 데 있어서 범죄에 대한 자격 제한을 의료 관련 및 중대 범죄에 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의료 관련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결격 사유를 적용하여 기본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