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협진' 개념 도입: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협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환자-의사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됩니다.
2.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확대: 현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및 퇴원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3. 비대면 진료의 책임 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대면 진료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5.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개설 금지: 비대면 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여, 대면진료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세 속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