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정규화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대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의료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대면 의료가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록 제도화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