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기록 요청 근거 마련: 장기구득기관이나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들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절차 지연 해소: 이전에는 뇌사자의 가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했고, 이는 종종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지체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성공적인 기증 및 이식 지원: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줄임으로써 기증 및 이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뇌사자 및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증과 이식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의 원활함과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