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의학용어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합니다.
3.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여 열람권한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들이 의학용어 표준을 준수하고, 진료기록의 보존 및 열람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진료기록의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협력진료를 원활히 진행시키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