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및 휴업 공지기준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에 신고 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을 기준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통지 시한 조정: 기존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 (입원 환자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 14일 전 (입원 환자의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3. 환자 권익 보호 강화: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보다 정확한 시점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을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이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