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된 건강 정보 제공 금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이 방송이나 기타 매체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