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보수교육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신고 수리 위탁단체의 수수료 징수]: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처리하는 위탁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고 제도의 운영 명확화(3년 주기 유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3년마다 신고하는 현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절차의 비용부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제30조·제85조)]: 보수교육 정보 제공은 제30조, 수수료 징수 근거는 제85조에 반영됩니다.
두 조문을 정비해 업무 위탁 및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