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현행법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성 인정:
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요양병원에서도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요양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호·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고,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