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난 시 신속하게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에서도 효과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각 의료인 중앙회가 주도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 의료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원활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