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예정인 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허시험 응시 기준을 조정합니다.
2. 현재 의료인 실기시험은 매년 9∼11월에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교육과정이 실기시험 준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인 면허시험 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진료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