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할 경우 처벌받는데,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거부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