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파기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