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법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 해당 의료인은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의료인이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는 재교부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면허가 이미 취소된 후에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