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면서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감염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경향을 고려하여 소규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조치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실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