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후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공공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이 예기치 않게 폐업하거나 휴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