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이 처방전의 발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의료 이용 시간을 단축하여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대면진료를 통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관리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입력 오류 감소]: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을 통해 처방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가 더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 [서비스 표준화 촉진]: 전자처방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표준 및 전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원활한 전자처방전 전송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처방전의 활용을 촉진하고, 환자와 약국, 의료기관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