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하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2. 채용되려는 의료인에게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하는 의료인의 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