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장치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 조항을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일치성과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