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안마업에도 적용됩니다.
3.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적용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안마시술소가 적법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마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점제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안마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