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은 광역시나 도 단위로 최소 한 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이는 각 지역에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제주도와 같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급종합병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적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민들에게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