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가능성: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규모이지만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응급사고 및 감염병 대응: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법적 개정 항목: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포함되도록 법 조항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의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