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수술실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러한 부족한 규정으로 인해 영상 제공 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술 영상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