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무장병원, 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를 감소시킵니다.
2.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을 규모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이고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3.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장병원의 조사와 실시하여 적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기관의 행위를 규제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