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여, 의료기관 관련자들이 환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조사와 구제를 담당합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합니다.
3. 법안은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기록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인권위의 요청에 대해 기록 제공을 허용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와 인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