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의 승계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법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해당 처분의 효과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