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 변경:
- 기존: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음.
- 변경: 앞으로 안마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 기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가능했음.
- 변경: 이제 공공기관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제도의 엄격한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
-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자격 관리를 통해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의 운영을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안마사의 자격 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적 통일성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공공기관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