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인에 대한 자격등록 제한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의료인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가 불가능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범죄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