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술실에 CCTV 설치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보주체인 의료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가능케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의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을 해결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