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의료인 사이의 원격 협진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여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 등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2. [민간 중개 플랫폼 허가제 도입]: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와 그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3.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잉 처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투약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