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새로 두어 기존의 의료인 간 원격의료 규정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2. 실시 요건의 법정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상황, 절차 등 기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시범지침 수준의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격상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3. 비대면 처방 제한 도입: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의 범위와 방법에 제한을 두어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의료적 타당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처방 기준을 도입합니다.
4.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를 지원·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진료·처방 정보의 통합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5. 시범사업의 제도화: 코로나19 이후 한시·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제도화합니다. 제도화로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표준을 마련해,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