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설립: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의 입학 정원을 심의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도모하려 함.
2.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거나 적절하지 않게 조정된 의대 정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 절차를 제공하려 함.
3.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과거에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한국 내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진료 행위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