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예약 방식 강요 금지: 의료기관이 예약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앱 전용 예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금지되어, 다양한 접수·예약 방법을 보장합니다.
2. 플랫폼 이용 환자 우대 유도 금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플랫폼 이용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 사용 여부에 따라 환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대가 수수 등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플랫폼을 통한 환자 우대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수수료 등 대가 제공과 수취 모두가 제한됩니다.
4. 적용 주체 명확화: 금지 대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공급자와 플랫폼 모두에 직접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5. 집행 근거 신설(조문 명시):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강요 금지’를, 제15조 제3항에 ‘플랫폼 우대 유도·대가 수수 금지’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집행과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6.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호: 비(非)디지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앱 전용 접수 관행으로 인한 사실상 진료거부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차별과 편취를 막고, 모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