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환자에게 정확한 비용을 알리는 의무화
2.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환자에게 부과되는 제증명수수료를 알리는 의무화
3.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