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동등한 순위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례 절차 지연 방지: 직계가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 체류, 수감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이 어려워 시신이 방치되거나 장례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발급 가능 서류 범위 명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현실적인 가족 상황 반영: 가족 형태의 변화와 복잡한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계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례 절차의 차질을 막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