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간호인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1년 동안 의료인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인원 부족 문제와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