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의료환경별로 안전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형사상 면책이 가능해집니다(이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보다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