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의료인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간호사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하되, 간호사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의료인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간호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요양병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