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 환자 우선 제공 규정 신설]: 법에 제4조의2제7항을 신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던 관행을 법률로 바로잡아 배정 기준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중증 환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점검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합니다.
3. [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유도]: 의료진 부담을 이유로 한 경증 환자 위주 운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중증도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뒷받침합니다.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지침 제공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4. [중증 환자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 사적 간병인 부족과 높은 간병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중증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넓혀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5. [서비스 품질 및 형평성 제고]: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적 간병이 병원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합리적 배분을 통해 진료·간병 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증 환자에게 필수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공 우선순위를 법에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