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기시설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감독과 제재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여 의료관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기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를 통해 의료시설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