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1인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제재를 도입함.
3.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